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 결과 및 논란 재구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2년간의 수사 끝에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배경과 과정이 상세히 재구성되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2년간 수사 과정과 처분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제약업체 관계자 간의 녹취록과 검찰 구형 계획서 등을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임상 승인 요구 행위가 위법한 청탁인지, 그리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1월 말, 대검찰청에 접수된 제보였습니다. 브로커 양 모 씨의 동업자였던 조 모 씨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치료제가 대상포진 치료제임에도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이 났다고 제보하며, 이 과정에 김승원 의원이 있었고 그 대가로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녹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해당 첩보를 서울 서부지검에 이첩했고, 수사팀은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제넨셀 소유주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양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수사팀은 2023년 8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김 전 처장이 식약처 직원들에게 지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14가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김 전 처장은 김 후보자로부터 '제넨셀 건에 대해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비서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통상적인 민원 전달로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처 실무진의 진술과 이들 간의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전 처장이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결론에 대한 별도 지시, 신속 처리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무진 역시 김 전 처장의 지시나 국회의원의 청탁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규정에 따라 검토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승인 직전까지도 자료 보완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2024년 12월 27일 김 전 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처음 제보된 '10억 원 대가 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검찰은 김 후보자를 10억 원이 아닌 500만 원을 받기로 한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 건을 청탁한 대가로 강 씨와 양 씨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김 후보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다음 달인 9월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구형 계획서에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으로 인해 강 씨와 양 씨가 거액의 불법 이익을 얻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김 후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24년 12월, 검찰은 대검과의 의견 조율 끝에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강 씨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강 씨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검토했으나, 김 후보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거나 이를 근거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 씨가 김 후보에게 보낸 문자가 식약처의 본래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알선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만큼, 검찰 역시 김 후보자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제출한 처리 계획 보고서에서 기소유예를 '1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속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공여자(강 씨·양 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지만 김 후보자는 이에 가담한 정황이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도 있어 공여자들과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검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 미만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토한 결과, 500만 원 이하 뇌물수수 시 기소유예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우려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공여자인 강 씨와 양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경우, 뇌물을 공여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되는 강 씨와 양 씨 역시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기소하는 방안도 '2안'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경우 김 후보자의 청탁으로 강 씨가 유죄를 인정받은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해 임상 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강 씨와 양 씨가 거액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9월 구형 계획서와 달리 징역 8월 구형 계획은 빠졌으며, 선고유예나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공여자(강 씨·양 씨)는 재판에 넘기되, 청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 후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승인 검토를 지시한 김 전 처장은 무혐의 처분하는 '제각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