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 방법 국세청이 직접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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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 방법 국세청이 직접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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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안내받게 된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하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본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을 1주택자로 지정하여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집값 공시가격이 20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나이 및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기 복잡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오은정 씨는 "1주택자로 특례를 선택하면 연령별,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제액이 클 경우 특례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 과정으로 인해 세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고령의 납세자들이 판단을 잘못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가 올해에만 약 8,6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납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어떤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예상 세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에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납부한 공동명의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 방법 국세청이 직접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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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부 공동 1주택 종부세 ‘최저 세액’ 찾아준다 [9시 뉴스]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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