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O형 환자에 A형 혈액 수혈…응급 환자 사망 사건 재수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이 O형임에도 A형 혈액을 수혈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2023년 말,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50대 여성 A 씨는 재활 치료 중 심정지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의료 대란 속에서 환자를 받아준 것을 '천운'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오빠는 동생의 환자 팔찌에 표기된 혈액형이 O형인 자신의 동생과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의료진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A 씨는 O형이었으나 이미 A형 혈액이 수혈된 후였습니다.
A 씨는 수혈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다른 환자의 혈액에 A 씨의 바코드가 잘못 부착되어 혈액형이 뒤바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수혈 과정의 이러한 사고는 매우 드물지만,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환자의 위중했던 상태 등을 고려해 당시 의료진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혈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위급한 상태와 긴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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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