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 발암 유발 소송에서 패소.. 24살 암환자에게 240억 배상하라 명령
주로 아기들에게 사용되는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이더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에서 실제 해당 파우더를 사용하고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한 24살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에게 1,880만 달러 한화로 약 2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베이비파우더의 주 원료는 활석이지만 석면이 일부 섞여있어서 중피종, 난소상피암등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발데스는 유년 시절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존슨앤존슨 에릭 하스 부회장은 “베이비파우더와 암은 관계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없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 검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존슨앤존슨측은 현재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기금을 조성해 일괄 협상을 하겠다고 법원에 제안해서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보류된 상태지만 이번 발데스의 경우 건강 상태가 심각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하에 재판이 진행됐다.
존슨앤존슨은 활석이 들어간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옥수수 전문을 주성분으로 하는 베이비파우더를 판매한다.
참고로 활석의 경우 석면과 가까운 광물층에서 채굴된다.
회사 내부 기록과 법정 증언 및 여러가지 증거로 종합해보면 회사가 1971년부터 베이비파우더 활석 원료에 소량의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를 알고 있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