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조리 23년, 폐암 3기 진단…’죽음의 조리실’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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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조리 23년, 폐암 3기 진단…'죽음의 조리실'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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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강 모 씨의 사연과 함께, 환기시설 미비 등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을 조명합니다.

60대 여성 강 모 씨는 23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200명 분량의 급식을 8명의 조리사가 빠듯한 시간 안에 조리해야 했고, 늘 부족한 배식 시간 속에서 볶고 튀기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무거운 솥과 냄비를 옮기며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참아왔지만, 결국 갑작스러운 복통과 잔기침, 목소리 변화를 겪은 후 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강 씨와 같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는 더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조리사는 213명이며, 이 중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Cooking Oil Fume)'이 지목됩니다. 특히 기름을 이용한 튀김, 볶음 요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리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실에는 조리사들이 유해 가스를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는 '캐노피 후드'가 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또한, 조리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주요 공공기관 식당에 비해 월등히 많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조리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 씨를 포함한 급식 조리사 9명은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주로서 조리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나 보호구 지급, 안전 교육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 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리흄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작업 환경 측정 등에서 방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8일,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조리사들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가 조리흄의 폐암 유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환기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과다 노출 문제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측 대리인단은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이 조리사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조리 23년, 폐암 3기 진단…'죽음의 조리실'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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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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