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가맹점주 피해”…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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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준강간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직접 시인했다.

다만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다”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참작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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