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물 다이빙 사고 후유증…전신마비 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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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주 실내 수영장에서 1.2m 깊이의 얕은 물에 다이빙하다 머리를 다쳐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안전 규정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실내 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다이빙 강습 중 1.2m 깊이의 얕은 물에 머리를 부딪혀 영구적인 전신마비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영장 측이나 강사 개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국내에 위험한 수심 기준이나 사고 발생 시 구조 절차에 대한 의무 규정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고는 보강 수업 시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다른 수강생의 요청으로 강사가 출발 동작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키가 큰 피해 여성에게도 입수를 지시했습니다. 여성은 첫 시도에서 바닥에 머리가 닿을 뻔한 후 두려움을 느껴 거부했지만, 이후 양팔을 몸에 붙이는 '차렷 자세'로 다시 뛰어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물속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얕은 물에서의 위험한 입수를 방지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국내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은 출발대가 설치된 수영장의 경우, 출발대 끝에서 1.0m부터 6.0m 지점까지 최소 1.35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빙 시 바닥 충돌 위험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일반 수영장의 수심을 '0.9m 이상 2.7m 이하'로만 정하고 있을 뿐, 출발 구간의 특정 깊이나 위험한 입수 행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또한 안전 매뉴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개된 수영장 CCTV 영상에는 강사가 의식을 잃은 여성을 급하게 물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상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지침에 따르면, 다이빙 직후 의식을 잃은 환자는 경추 및 척추 손상을 우선 의심하고, '수상용 들것'을 이용해 몸이 꺾이지 않도록 수평으로 고정한 채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당 장비가 없을 경우, 최소 두 명 이상이 머리와 목, 하체를 각각 받쳐 함께 들어 올려 척수 신경의 추가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교육 내용일 뿐, 수영장에 척추 손상 대비 구조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정 없이 여성을 끌어올린 조치가 부러진 목뼈 내부 신경을 추가 자극하여 마비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더욱이 강습 자체를 규율할 법적 장치도 미흡합니다. 현재 국내 법규상 수영 강습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사고 발생 후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여성은 최근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모두 상실한 영구적인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강사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근 강사와 수영장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한 입수를 막을 기준 마련과 사고 시 안전한 구조 절차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얕은 물 다이빙 사고 후유증…전신마비 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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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물 다이빙 사고 후유증…전신마비 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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