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형성 돕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최고 19% 효과 기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19%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되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내일(22일)부터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입니다.
가입 신청 첫 5영업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지만, 이후 5영업일(29일∼다음 달 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 취급 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에 일정 소득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 12%의 우대형으로 가입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대형 가입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후 결정됩니다.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직전 연도 국세청 개인소득 신고 실적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는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단리 적금 대비 최대 13.2∼14.4%의 효과를, 우대형 가입자는 최대 18.2∼19.4%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대형으로 금리 8%를 가정하고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을 더해 연 19.4% 금리의 단리 적금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지만, 신청자가 예산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가입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