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선고 및 법정 구속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구형 20년을 넘어서는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았으며, 이를 통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능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리며 내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더 큰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성공 가능성에 기대를 품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12.3 계엄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고, 국가와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양형 기준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검찰 구형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디올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 경위 파악 청탁 및 하급자 지시 혐의는 내란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