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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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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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청약 요건 완화, 군인의 거주 의무 예외 확대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입주 전까지만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혼희망타운 관련 규정 개선을 결정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경우,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특별 공급에서 일반 공급으로 확대된다. 인사 발령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장기복무군인이나 그 세대원도 일반 공급 유형에서 특별 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튜닝 분야에서는 루프톱 설치 등 레저 목적 튜닝에 대한 승인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정 범위가 기존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두 배 늘어난다.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앞으로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하는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노후 주택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로 인한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 시설이나 보일러실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농어촌 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건축 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되어, 별도의 허가 없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분과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된다. 김이탁 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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