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미군 문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한 1948년 미군 기밀문서를 통해 독도가 당시 한국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했던 미국 군 당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기밀 문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가운데 독도 관련 미공개 자료를 새롭게 발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전갑생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222쪽 분량의 이 문서는 최근 재단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문서 중에는 1948년 발생한 독도 폭격 사건에 대해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독도를 지칭하는 프랑스 고래잡이배 이름)이 한국의 일부임이 명백히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고 기록된 부분에 주목하며, 이는 1947년에서 1948년 사이 미 당국이 독도를 명백한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로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폭격 훈련을 위해 '각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5일 전에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미국이 독도의 한국 영토 편입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고서와 함께 발견된 1946년 문서 또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이 문서는 광복 이후 독도 관련 상황을 언급한 최초의 공문으로, 당시 울릉도 행정을 담당했던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문에는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 군정청이 일본 정부와 교섭하여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 서리에게 보고한 필사본도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필사본이 1947년 울릉도청 보관본보다 1년 앞선 자료이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발굴을 통해 광복 직후 한국과 미국의 독도 관련 인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향후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에서의 기획 전시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