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배달 사고에서 시작된 11억원대 뇌물 사건, 전직 시장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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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배달 사고에서 시작된 11억원대 뇌물 사건, 전직 시장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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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에게 건네려던 1천만원이 배달 사고를 겪으며 시작된 사건이 전직 동해시장 심규언 씨의 1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으로 확대되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수산물 유통업자 이모 씨로부터 심규언 전 동해시장의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받은 최모 씨(동해시 간부 공무원)의 정황을 포착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최 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해경은 최 씨와 이 씨만을 뇌물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해당 1천만원이 결국 심 전 시장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선거자금 명목의 5천만원과 시멘트 회사로부터 11억원대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까지 밝혀내며 사건은 단순 금품 전달 의혹을 넘어 거액의 뇌물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검찰은 심 전 시장이 해외 출장비 1천만원과 선거자금 5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에 시멘트 회사 임원 박모 씨를 통해 11억 749만 7380원 상당의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1년 4개월에 걸친 30차례의 공판과 약 20명의 증인 심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받은 5천만원에 대해 이 씨와 최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최 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 돈은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추진 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았다.

일본 출장비 명목의 1천만원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비록 심 전 시장이 사전에 돈을 요구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통화 내역, 현금 전달 경로, 최 씨의 동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돈이 심 전 시장 측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 전 시장 배우자 명의 휴대전화와 최 씨 사이의 통화에서 돈 전달 취지가 공유되었고, 심 전 시장이 이를 인지한 후 배우자를 통해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다.

시멘트 회사가 심 전 시장 측에 11억원대 이익을 제공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에 42차례에 걸쳐 11억 749만 7380원 상당의 이익이 흘러가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우회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심 전 시장이 46년간의 공직 생활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으나,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11억원대 이익을 취득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의 행위가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동해시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시멘트 회사 임원 박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유통업자 이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 씨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되었다.

심 전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으며, 검찰 또한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심 전 시장의 유죄 판단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추징금을 실제 수수액에 맞춰 6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늘려달라는 취지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천만원 배달 사고에서 시작된 11억원대 뇌물 사건, 전직 시장 징역 9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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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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