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교장, 아들 결혼 빙자해 축의금 노린 사기 행각
아들이 결혼한다고 속여 가짜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광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광양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채팅방에 아들의 결혼을 알리며 신랑, 신부 측 계좌번호가 포함된 모바일 청첩장을 공유했다. 양가 가족과 함께 소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어 직접 초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청첩장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는 어떠한 예약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정년 퇴임을 앞둔 A씨가 허위 결혼식을 내세워 축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A씨는 이후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알리고 사과했지만, 이미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 당국은 자체 감사 후 A씨에게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