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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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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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확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 및 평가전 7경기에 걸쳐 외국인 심판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업무상 배임이나 성매매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15년이라는 시간 경과로 공소시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15년이 넘는 사건은 주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다수의 피의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했으며,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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