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 납치 시도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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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이 납치 시도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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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7살 남자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7시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세 아동 B군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며 팔과 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등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장을 본 B군의 아버지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알코올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이터에서 7살 아이 납치 시도한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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