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꼼수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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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꼼수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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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추후 납부(추납)' 제도가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일부 외국인과 젊은층이 이를 이용해 가입 기간을 부당하게 늘리는 '꼼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 예외' 승인을 받으면 추후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후 납부(추납)'라고 하며, 본래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 즉 10년 가입 기간의 대부분을 추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추납 신청자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며 1,500여 명에 달했고, 납부 금액도 1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영주권이나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장기 체류자로, 일시적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추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뒤 본국으로 돌아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추납으로 10년 가입 기간을 채운 외국인이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중국 동포 단체 의장은 가족이 한국에 정착해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장기 체류자의 추납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추납 제도가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18세가 되는 자녀에게 부모가 첫 보험료만 납부한 뒤 납부 유예를 신청하게 하고, 추후에 나머지를 추납하는 방식으로 가입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개인이 원하는 시점과 금액을 선택해 추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추납 사유를 학업이나 돌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한 추납 가능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꼼수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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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치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연금 추납 ‘꼼수’ 논란[9시 뉴스]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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