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소송서 ‘한국 플랫폼’ 주장…재판 관할권 부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에서 쿠팡 측이 한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 첫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쿠팡 측은 해당 사건을 미국 뉴욕 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관할권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앤 M. 도넬리 재판장 판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권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인 쿠팡아이엔씨와 한국의 쿠팡은 별개의 법적 실체이며, 한국 쿠팡은 단순히 자회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쿠팡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미국에서의 재판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쿠팡 이용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는 점과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사실 또한 관할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재판 관할권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거주지를 재차 확인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로 하여 약 7,800여 명의 쿠팡 이용자들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이번 소송을 통해 쿠팡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