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전 식약처장, 김승원 후보자 ‘신속 처리’ 전달 인정…결론 지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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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전 식약처장, 김승원 후보자 '신속 처리' 전달 인정…결론 지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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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신속 처리' 요청을 받고 이를 실무진에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결론에 대한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던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BS가 김 전 처장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신속 처리'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승인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종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1년 10월, 김승원 후보자가 김강립 전 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처장은 이 요청을 담은 메시지를 캡처해 당시 비서였던 고 모 씨에게 전달하며 실무진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고 씨는 해당 내용을 임상정책과장 김 모 씨에게 전달했으며, 김 씨는 다시 사무관에게 전달하며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강립 전 처장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실무진에게 잘 챙기도록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전 후보자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결론에 대해 별도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청탁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미리 승인 결론을 내려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 근거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강립 전 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을 전달하고 브로커 양 모 씨 등으로부터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알선 뇌물 약속'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고, 후원금 규모가 크지 않으며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치권에서 공개된 양 씨와의 녹취록이 짜깁기 되었다고 주장하며, 오는 7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 김승원 후보자 '신속 처리' 전달 인정…결론 지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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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승원 전화받은 김강립 ‘신속처리’ 전달…‘구체적 방법·결론’ 지시는 안 해” [9시 뉴스]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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