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조리사 폐암 산재, 지자체 손배 책임 첫 인정 판결
법원이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며 폐암 산재 피해를 입은 강 모 씨 등 9명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4명에게, 전라남도는 2명에게, 부산광역시는 2명에게, 경상북도는 1명에게 각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조리사들은 12년에서 최대 27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급식 조리사들의 건강 보호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가 다하지 않아 폐암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1인당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육 당국이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적은 인력으로 급식실을 운영해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을 높인 점도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78명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 중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