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한 10대 두 명 밤중에 불러 뺨 100대 때린 40대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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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학폭을 가한 10대 두 명을 자정경 불러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중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소에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B(15)군과 C(14)군을 불러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렸으며 복부나 정강이 등을 가격했고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거나 박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행은 CCTV가 없는곳에서 이뤄졌으며 새벽까지 이어진점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언급하고 음주 상태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지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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