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전세사기범 형량 잘못 읽어 징역 8년이 8개월로 선고될 뻔
전세사기범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야 했으나, 선고 과정에서 판사가 실수로 징역 8개월이라고 구두로 잘못 말했다. 피고인이 받은 판결문에는 징역 8년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구두 선고가 우선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로 인해 징역 8개월이 확정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검찰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른 공범들의 형량이 징역 6년과 2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주범에게 8개월이 선고될 뻔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판사의 판단 수준이 놀라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