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집주인 대상 전세보증금 대출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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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을 7월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이를 대상으로 전세금 차액분(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금 반환목적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문제로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함이다.

기존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했지만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는 1.25 ~ 1.5배를 적용했지만 1.0배가 적용된다. 이는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후속 세입자가 구해졌고 전세금의 차액분을 대출해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대출해줌.. 하지만 이 경우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함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함.. 단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함

대출금의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대출금을 전세금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됨.. 대출 지원대성은 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2023년 7월 3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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