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되지 않은 투표지 행방 불분명…선관위 “확인 어려워”
투표는 마쳤으나 개표되지 않은 선거 자료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임기 동안 선거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기한이 끝난 후 한 달이 더 지나면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해당 자료들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되지 않은 서울 구로구 개봉2동의 교육감 투표지 497장의 현재 상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며, 구로구 위원회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KBS가 네 차례의 지방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읍면동 7곳에서 개표 오류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서구 가좌 3동과 4동에서는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 간에 520표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정확한 경위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간적 제약 등 여러 이유로 계속 보관하기 어렵고, 검증할 내용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정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교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논의가 부족했다"며, "디지털화하면 공간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어 드러나는 선거 관리의 미흡한 행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