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쓴 악플러 벌금 40만원 확정
가수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등의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실제 이 사건은 2015년 10월에 일어난 일인데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이 억울하다며 항소해 대법원까지 가서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2015년 10월, 12월 포털사이트에 수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작성한 댓글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달았고 “영화폭망 퇴물”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1심에서는 “수지가 연예인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모욕적이 언사가 맞다”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대형 기획사에서 연예인에 대한 좋은 기사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A씨의 댓글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1심에서는 유죄를 받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특히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과거 수지에 관한 열애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에서 수지를 ‘국민여동생’이라는 문구로 홍보한 부분을 비꼰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처벌을 해야 한다.. 라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단어는 수지를 성적 대상화해 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