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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천만원…시장직 유지 여부 불투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형 확정 시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