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씨 영장심사 출석.. 마스크 썼지만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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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범인 최모(3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공개됐다. 최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느정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자이크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도심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너클이라는 손에 끼는 흉기다.

흉기인 너클 2점은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수 개월 전 인터넷으로 최씨가 직접 주문한것으로 이날 범행을 오래전 부터 계획했던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범행 전 2시간 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CCTV가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흉기소지의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폭행 미수라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상대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서울 시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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