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 730회 메시지·장모 집 찾아간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별거 중인 아내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장모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8일까지 약 10개월간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화를 730회 넘게 건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8일 오후에는 장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까지 찾아가 기다린 혐의도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학사일정 공유를 해달라'거나 '내일 학교에 찾아가 인사 못 할 것 같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B씨 관련 글을 올리겠다거나, 장모 집 앞에서 기다리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답변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 문제로 아내와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장모에게 명절 인사를 하러 간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의사에 반해 연락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