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원 양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 시인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 장윤기는 자신이 기소된 혐의 중 '성폭행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첫 번째 공판에서 장윤기는 스토킹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성폭행 목적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성폭행 목적 살인죄의 법정 최저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징역 5년이 최저 형량인 단순 살인죄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