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티셔츠 “이게 뭐냐, 개나 입혀라” 논란.. 노조 간부가 뒷돈으로 수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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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고위 간부가 티셔츠 제작 업체와 짜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9월 쟁의기금 수억원을 사용해 2만8200벌의 티셔츠를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A씨는 티셔츠 가격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A씨는 다른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조작해 B업체가 낙찰받도록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질과 가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진정되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노조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B업체 관계자 3명과 다른 업체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4000여만원과 B업체가 남긴 차액 41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의 개입 여부와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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