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공소기각 확대에 따른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위법 수사 시 공소기각 조항 신설을 핵심으로 하면서, 검찰과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위법한 수사로 기소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검찰과 일부 학계에서는 실질적인 수사 절차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 수사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사건 기록을 서면으로만 검토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여 보완 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면담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전건송치'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건송치 제도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여 사건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으나, 결국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사건 기록을 검찰에 전건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3개월 이내에 해당 결정을 검토한 후,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인해 기소되었거나, 검사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기소의 경우 법원이 재판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의자가 검사 면담에서 자백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 자백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검사가 수사 개시 권한을 갖지 못하면 보완 수사를 통한 권한 남용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복잡한 절차를 만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전국 형사법 교수들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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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