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징역 3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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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징역 3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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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3년 10월 26일, 살인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가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격분하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상고 내용에 범죄 및 형의 양정에 관한 법령 위반 주장이 있었으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징역 30년형 확정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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