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청와대 앞 최고위 개최

0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청와대 앞 최고위 개최
Spread the love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국회 통과가 결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현장 최고위 개최 계획을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철저히 무시한 채, 대통령 개인의 방탄과 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비위 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 인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 시도가 부동산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물타기 시도'라면 정략적인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청와대 앞 최고위 개최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