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욕탕 수건·비누 요금 부과,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0
여성 목욕탕 수건·비누 요금 부과,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Spread the love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목욕 업소의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사용료를 받는 일부 목욕 업소의 운영 방식을 성차별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관련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3일)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상북도 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했으나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 700원을 부과하는 것을 확인한 진정인 A 씨가 해당 업소의 운영이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소 측은 여성 이용객들의 수건 분실이 잦아 비품 재구매로 인한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반드시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내 27개 목욕 업소 중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수건 회수율 문제를 들어 전체 여성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 수건 대여 시 보증금 제도 도입이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 비치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목욕탕 수건·비누 요금 부과,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