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경찰관, 친족간 특례 적용받아 불송치 결정
아들의 불법 촬영 미수 사건 증거물을 부순 혐의를 받은 경찰관이 친족간 증거 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된 A 경감과 그의 아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경감 부부는 지난 5월, 아들이 학교에서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지한 후 아들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버려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A 경감이 휴대전화 파손 사실을 인정했으며 위법성을 일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법률상 친족이나 동거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불송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부정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A 경감과 아들 사건 담당 수사팀 간의 개인적인 연락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전북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부서 관계자는 A 경감의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며 경찰 전체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안에 엄중한 기준으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부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설령 증거를 인멸했다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 경감 아들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 사건 자체는 별도로 검찰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