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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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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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재산분할 관련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14일)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 발표를 통해 "최 회장이 여러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고심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주와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향후 재판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으로,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 및 규모 산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사실 관계 확정이 아닌 법리 적용 오류나 심리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에 시작된 두 사람의 9년여간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혼 소송 1심(2022년 12월)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심(2024년 5월)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으로, 재산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산정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문제만 다루어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9,44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결정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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