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고문, 잃어버린 세월과 국가의 외면

0
경찰의 불법 고문, 잃어버린 세월과 국가의 외면
Spread the love

1980년 이윤상 군 유괴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고문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40년이 지나도록 배상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1980년 11월, 중학생 이윤상 군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이 100일 넘게 검거되지 않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까지 나서 범인 검거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1,6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지목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범이 아닌 이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윤상 군의 이웃에 살던 이상출 씨는 냉동 트럭으로 소를 운반한다는 이유만으로 A급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여관방에 끌려가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불응하자 고문은 더욱 심해져 결국 시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상출 씨는 40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문으로 인한 실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또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상 군 아버지의 경쟁업체에서 일했던 김 모 씨 역시 범인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주전자에 담은 뜨거운 물에 고춧가루를 타 콧속으로 부어대는 등의 잔인한 고문을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40여 년 전 일했던 회사를 수년째 수소문하며 당시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김 씨는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여러 사람이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김 씨가 겪었던 구체적인 고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도, 사과하는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피해를 입증하는 것마저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출 씨는 "아무런 의심만으로 젊은 청춘을 죽여버렸다"며, 이러한 국가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고문, 잃어버린 세월과 국가의 외면

관련 영상

▶ 전두환 질타에 ‘불법 고문’ 나섰던 경찰…“빼앗긴 인생, 국가도 나몰라라” [9시 뉴스] (KBS News)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