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주택 공급 위한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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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주택 공급 위한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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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검토하면서 과거 폐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최대 60만㎡ 규모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폐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개정안은 비록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하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어 향후 개정 논의에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제4조 제2항을 통해 국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며, 이를 공원 외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용산공원 조성지구는 총 300.1만㎡이며, 이는 미군기지가 있던 핵심 녹지인 본체부지(243만㎡)와 캠프킴 등 인근 복합시설조성지구(18만㎡), 그리고 추후 편입된 옛 방사청 부지 및 군인아파트 부지로 구성됩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복기왕 의원 발의 개정안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만으로는 공원 녹지에 해당하는 본체부지 내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며, 어린이정원, 장교숙소 5단지 등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개정안이 본체부지 주택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폐기된 강 의원의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할 추가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기된 강 의원 안은 택지 조성 면적을 60만㎡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어린이정원, 장교숙소 5단지, 옛 방사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면적을 합하면 약 49만㎡로, 60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부지들에 미반환된 미군 수송부 부지까지 포함하면 56만 8918㎡로 늘어나지만, 강 의원 안의 상한인 60만㎡에 근접합니다. 당시 강 의원은 이 면적을 활용해 초고밀 개발 시 8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추산으로는 약 3만 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장교숙소 5단지, 옛 방사청 부지, 군인아파트, 용산어린이정원 등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정원은 특별법 개정이, 옛 방사청 및 군인아파트 부지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는 법 개정 없이 개발이 가능하지만, 미군 반환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는 미군기지 반환 절차의 지연입니다. 현재 반환된 본체부지 비율은 약 31%에 불과하며, 반환된 부지 역시 오염 조사 및 정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계획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폐기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주택 공급 위한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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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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