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주택 공급 위한 돌파구 될까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검토하면서 과거 폐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최대 60만㎡ 규모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폐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개정안은 비록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하는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어 향후 개정 논의에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제4조 제2항을 통해 국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며, 이를 공원 외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용산공원 조성지구는 총 300.1만㎡이며, 이는 미군기지가 있던 핵심 녹지인 본체부지(243만㎡)와 캠프킴 등 인근 복합시설조성지구(18만㎡), 그리고 추후 편입된 옛 방사청 부지 및 군인아파트 부지로 구성됩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복기왕 의원 발의 개정안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만으로는 공원 녹지에 해당하는 본체부지 내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며, 어린이정원, 장교숙소 5단지 등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개정안이 본체부지 주택 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폐기된 강 의원의 개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새롭게 추진할 추가 개정안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기된 강 의원 안은 택지 조성 면적을 60만㎡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어린이정원, 장교숙소 5단지, 옛 방사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면적을 합하면 약 49만㎡로, 60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부지들에 미반환된 미군 수송부 부지까지 포함하면 56만 8918㎡로 늘어나지만, 강 의원 안의 상한인 60만㎡에 근접합니다. 당시 강 의원은 이 면적을 활용해 초고밀 개발 시 8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추산으로는 약 3만 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장교숙소 5단지, 옛 방사청 부지, 군인아파트, 용산어린이정원 등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정원은 특별법 개정이, 옛 방사청 및 군인아파트 부지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는 법 개정 없이 개발이 가능하지만, 미군 반환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는 미군기지 반환 절차의 지연입니다. 현재 반환된 본체부지 비율은 약 31%에 불과하며, 반환된 부지 역시 오염 조사 및 정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용산공원 계획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