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청 없이 자동 지급…세금 공제도 간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령연금 자동 지급 및 세금 공제 간소화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미납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명확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별도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금소득세 감면을 위한 행정 절차도 수급자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차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 발급 절차를 잘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이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전산으로 소득공제 미적용 보험료 내역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합니다. 과세 당국과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파악하고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수급자는 서류 발급의 번거로움 없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도 마련됩니다. 금융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