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 거래 즉시 중단…전 금융권 시스템 적용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국 금융기관에서 공식 운영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 생성부터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공유되며, 금융기관은 거래 실행 전에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각 금융기관은 대면 및 비대면 거래 시 이 정보를 조회하여 사망이 확인될 경우 즉시 거래를 차단합니다. 이 시스템은 4,890개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며,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및 예외 인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되면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사망자 정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융기관은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금융거래가 가능하지만,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명의의 자동 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