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 거래 즉시 중단…전 금융권 시스템 적용

0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 거래 즉시 중단…전 금융권 시스템 적용
Spread the love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국 금융기관에서 공식 운영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 발생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 생성부터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공유되며, 금융기관은 거래 실행 전에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각 금융기관은 대면 및 비대면 거래 시 이 정보를 조회하여 사망이 확인될 경우 즉시 거래를 차단합니다. 이 시스템은 4,890개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며,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및 예외 인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되면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사망자 정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융기관은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금융거래가 가능하지만,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 명의의 자동 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 거래 즉시 중단…전 금융권 시스템 적용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