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교육 목적, 송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한 이른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옮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A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었던 막내딸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는 장녀와 장남이 전입한 A 아파트와 약 10km 떨어진 거리였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막내딸은 2008년 10월, 다시 장녀와 장남이 거주하던 A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자녀들이 약 2년 8개월 동안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형태가 되었다.
A 아파트가 위치한 서현동은 분당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경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