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교육 목적,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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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교육 목적,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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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한 이른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옮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A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마쳤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었던 막내딸은 이로부터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는 장녀와 장남이 전입한 A 아파트와 약 10km 떨어진 거리였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막내딸은 2008년 10월, 다시 장녀와 장남이 거주하던 A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상으로는 어린 자녀들이 약 2년 8개월 동안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 형태가 되었다.

A 아파트가 위치한 서현동은 분당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경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교육 목적, 송구”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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