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형평성 논란 속에 전면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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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형평성 논란 속에 전면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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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추납' 제도가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자 정부가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을 납부해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119개월까지 과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가 '연금 재테크'로 불리며 인기를 끈 이유는 2016년부터 소득이 없는 배우자까지 추납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둔 고소득 가구에서는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수천만 원을 일시 납부하여 연금액을 크게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목돈을 나눠 내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재테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납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과도한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는 2020년 12월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추납 신청 건수는 8만 7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24만 4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76.5% 급증하는 등 다시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계기는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연금 당국은 이 문제를 국적의 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되는 개선 방향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에 비례하여 추납을 인정하거나 ▲최대 119개월인 상한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은퇴 직전 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몰아내기'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시점과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납부 후 장기간 연금 수령'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형평성 논란 속에 전면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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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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