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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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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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16일, 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 형기를 나누어 적용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6~17세의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이 합성 사진임을 인지하고 공유했으며, 피고인에게 이전의 형사 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 정보까지 명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자료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성적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비하한 행위이며, 피해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와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 능욕' 테마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태권도 학원에서 알게 된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 합성 사진 수십 장을 제작해 운영자에게 일부 제공한 사실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에 대한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법적·심리 치료 지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중학생 시절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교사들이 1월에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피고인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자퇴하여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재판 중 추가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총 11명(교사 5명 포함)에 대한 딥페이크 35건을 제작했으며, 담임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속여 사진을 전송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교사 중 한 명은 재판에서 '아이들을 사랑했던 내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되었다'며, '딥페이크라는 말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징역형 선고 후 법정 구속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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