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위증 혐의 2심도 무죄…’소집 계획 없었다’ 단정 못 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시도'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까지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초기부터 비상계엄 계획 당시 긴급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을 나눠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려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문건에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과 함께 계엄 직후 실행할 예비비 확보 및 자금 차단 내용이 포함된 점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부른 후 최 전 부총리를 추가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진술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그전까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시간에 이뤄진 한 전 총리의 건의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변경해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결심하고 선포 시간까지 늦췄다고 보는 것은 계엄 준비 정황 등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여 위증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갖춘 국무회의인지에 관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계엄 선포 과정에서 실제 국무회의 개최를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관한 사실 진술로서 위증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의 무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처음부터 부르려 했는지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려다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파기와 벌금 1천만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