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식용 불허 개미 사용으로 1500만원 벌금형
식품위생법상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1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식당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판매하여 국민 건강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했으며, 이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금속 기준 초과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사용된 개미의 양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보다 적었던 점,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는 더 이상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들여와 약 4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셔벗 등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음식에 사용된 개미의 수는 4만 9,000마리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당시 개미 토핑을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추정한 개미 수량은 실제 사용량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은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