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소비자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입장 표명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 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기울여온 선제적 노력들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해 왔으며,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 조정을 심리한 끝에, 지난 7월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쿠팡이 이 조정안을 수용했다면,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약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이 포함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추가적인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투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며, 쿠팡의 책임 인정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 구제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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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