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실시.. 전국 오피스텔·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중재’ 받는다… 부실시공 보완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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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국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서도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시공사의 보완 조치도 전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이웃 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소음 측정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 등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넓혀왔으며, 마침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서비스 신청은 전용 콜센터(1661-2642)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의 표본 추출 비율을 현재 전체 세대의 2%에서 오는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기존에는 사업 주체에 보완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과거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곳은 별도의 보완 공사 없이 그대로 준공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공사의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법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 스스로 갈등을 중재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돕는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 단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의무 설치 규정을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https://plus.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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