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하천 ‘캐리어 시신’ 범인은 20대 친딸 부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진술… 사위 폭행으로 숨진듯

대구 도심 하천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로 숨진 여성의 친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딸 B씨와 20대 사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50대 어머니 A씨의 사인이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취지의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위 C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폭행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캐리어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 물줄기에 반쯤 잠긴 채 떠다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과 DNA 감식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대구에 거주하던 A씨로 특정하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B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지난달 18일 낮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대형 회색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까지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는 수법은 일상적인 짐가방으로 위장해 대중의 눈을 속이고 범행 노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형적인 ‘지연 발견형’ 범죄로 분류된다. 2023년 부산 정유정 사건을 비롯해 과거 대전, 거제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시신 유기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수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기 방식이 사체의 부패를 가속화하고 초기 증거를 훼손해 수사기관의 실체 파악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